: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방법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와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부모님이 해야 할 첫 단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초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 파악
- 자녀와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합니다.
- 학교 신고
-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전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것인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사건이 되려면, 4가지 요건 중 하나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하는데이미 학교에 제출하고 회수하여도 이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학생이 학폭위 심의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한다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경찰 신고
- 피해가 중대하거나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절차
소위 학폭위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피해 신고 접수
학폭위는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 조사 및 심의
학폭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심의합니다. - 조치 결정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 학교에서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 퇴학 처분(의무교육대상자 제외)
- 조치 유보 결정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학교폭력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치 결정없이 회의를 종료하고 조치유보결정을 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상대방은 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학업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를 통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 전문 상담센터나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자녀가 받은 심리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교폭력예법에 따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업 지원
-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업 및 진로 상담을 병행합니다.
- 필요 시, 학급 교체를 신청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촬영물 등의 삭제해달라는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및 민사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참여
- 학폭위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참가인으로 참여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집행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학교폭력 문제에서 변호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학폭위 절차 참여 및 조언 제공
-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및 행정심판(소송) 대리
-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 요청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학폭위 결정 및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